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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3.25

주69시간 근로시간시 변경 되는점?

저희 회사는 이미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6개월 평균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서 일이 많을때는 69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정부의 새로운 근로시간이 도입되면 같은 6개월 기간이라도 총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어서 현재보다 근로를 못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혹시 지금 저희 회사가 하는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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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해서

    일이 없는 비수기에 몰아서 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더라도 현행 법령 상 1주 69시간의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주 64시간(기준52시간+연장12시간)이 한도이고, 이미 주 69시간 일하고 있다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6개월 평균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서 일이 많을때는 69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정부의 새로운 근로시간이 도입되면 같은 6개월 기간이라도 총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어서 현재보다 근로를 못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혹시 지금 저희 회사가 하는게 불법인가요?

    ->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회사의 인사팀 등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운송업, 보건업 등)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주 52시간을 최대 한도로 근로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64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벌써부터 주6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현행법(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아직 입법예고(의견수렴 등) 단계로, 의견수렴 결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섣불리 제도를 시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특정 주에 1주 6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단,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사업은 제외). 또한, 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없으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