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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22.02.23

탄력적근로시간제 주최대근로시간?

30미만 6개월 탄력적 근로제를 실시시 주 최대근로가능시간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월화수목금토일 근무 68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자 대표 협의시 64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최대 근로한계시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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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간 최장근로시간으로 52시간+12시간 총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이고 여기에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을 합하면 최대 6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2항), 6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을 도입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특정 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64시간(52시간+12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과 한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근로시간은 1주 64시간이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