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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3.29

일요일 야간 특근까지 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아는 회사는 최대 근무기준 주간만 근무시 월화목금은 10.6시간, 수토는 7.6시간 근무후 일요일 야간에 투입되어 10시간 근무까지 합니다. 그럼 주 67.6시간이 되는데요 혹시 불법인가요? 6개월 기준 탄력적 근무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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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근로시간이 67.6시간이면 불법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1주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은 6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로이므로 위법입니다. 탄력적 근로제를 운영하는 경우 주 64시간까지는 가능하지만, 6개월 평균으로 52시간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도 주 67시간 근무는 위법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질의이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특정 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1주 최대 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64시간(52시간+12시간) 까지 입니다.

    최대 근무가 가능한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 야간 근무 투입 시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월력상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은 차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