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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4.01.04

해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주5일 주40시간 스케줄근무사업장에서

월요일 15시간 실근무 수요일 15시간 실근무

금요일 15시간 실근무하고 일요일(주휴일 아님)14시간 실근무한 경우에 일요일의 14시간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나요? 아니면 6시간만 연장근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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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월,수,금,일 에 하루 8시간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수금의 근로로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일요일의 14시간 근무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금요일 15시간중 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일요일 14시간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잘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그 시간 전부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실근로시간의 합이 59시간인 경우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19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2시간 전체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