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보여져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월화수요일 실근무12시간씩 근무하고, 목 금요일
실근무 8시간씩 근무했다고 하면! 연장근로를 26시간 한것으로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를 12시간만 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아닌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52시간제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3일*12시간 + 2일*8시간 했다면,
정확하게 52시간 근로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월-수 : 12시간
목-금 :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4*3 = 1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