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이상한 꼼수를 수는 기업 노동법에 위반아닌가요?

기본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주 5일) 출퇴근: 탄력근무제를 운영해 팀과 업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10시출근 7시퇴근)

근로시간 산정할때 50분근무 10분 휴식이라면서 주33.33시간이고 주휴시간포함 주40으로 월근로시간이 174시간 말하는데

이게 가능한 근로시간 산정이 맞나요?

50분 일하고 10분 쉴수도 없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법에 맞더라도 실질이 법을 위반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증빙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만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것으로 해두고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동시에 쉬지못한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10분을 휴게할 수 없는 시스템과 업무 구조라면, 정당한 근로시간 산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50분 근무하고 10분 쉬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임금 책정이 가능하겠으나,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경우라면 실제 근무시간도 전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