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사실확인서 상 임금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경유이는 세전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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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퇴직시마지막달 급여 정산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에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월 급여의 산정은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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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무관련 질문이요 홀알바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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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상여금 지급문제 귱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건비 재원과 별개로 상여금 금액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를 감액하거나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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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누가,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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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였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최종근무지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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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했는데 건강보험 적게 신고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실제 소득과 신고된 소득이 다르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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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한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없이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실신고 후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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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한이나 절차,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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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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