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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노무] 상여금 지급문제 귱금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위탁사업을 운영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급여의 100%를 명절에 나눠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으로 보전 받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올해는 상여금을 급여의 25%밖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직원들에게 지급을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심히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상여금을 지자체에서 보전 받는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해도 될까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와 위탁업체간의 문제는 노무문제가 아니고 노동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자체 지원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상여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재원과 별개로 상여금 금액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감액하거나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의무자는 사업주이므로 지자체 지원과 관계없이 당초 약정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약정한 상여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 상여금 지급률을 변경하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된대로 상여금을 100%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회사사정을 설명하고 지급유예 동의 등은 고민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