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발급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월별 입금 내역에 세금을 뗀 금액으로 적어드려야 하는지
떼지 않은 금액으로 적어드려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해당 파일 첨부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에 소득을 기재하는 부분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별'입금'내역이 아니라 월별급여지급내역입니다. 4대보험료나 세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급여액은 늘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상 임금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경유이는 세전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