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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발급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월별 입금 내역에 세금을 뗀 금액으로 적어드려야 하는지

떼지 않은 금액으로 적어드려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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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에 소득을 기재하는 부분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별'입금'내역이 아니라 월별급여지급내역입니다. 4대보험료나 세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급여액은 늘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상 임금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경유이는 세전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