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미설치 및 기준미달 사업장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 근로감독은 통상적으로는 사전에 통보하나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사실 적발 시마다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 위번 1건 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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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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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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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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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의 기준이 되는 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의 승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지침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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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최저인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식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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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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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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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2022년 주52시간 근무 예외로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하는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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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도 각각 4대보험이 중복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함으로써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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