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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긴꼬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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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자회사 전적시 근로자들에게 개별 전적동의서 받아야할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본사 소속 근로자들을, 자회사로 전적 발령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인 전적 동의서를 '개별'로 징구할지,

근로장소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 징구할지

또는 전자계약, 발령 공문으로 가능할지를 여쭙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동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도 가능합니다. 공문은 동의 절차가 없으니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전적시킬 수 없으므로 각 근로자별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라 함은 근로자의 적이 바뀌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바뀌는 것이므로

      근무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부 근로자 개별 근로계약서 다시 쓰는게 맞고

      기존 모회사에서의 연차, 퇴직금, 4대보험 퇴직처리하고

      자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자회사로 전적을 하는 것은 본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자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즉, 사업주 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며,

      만일, 자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사업주 지위를 자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의 전적을 택한다면 본사 근로관계가 자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적은 계열사 내의 이동이라도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민법 제657조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