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업체 계약종료 후 자회사로 근로자 소속 변경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기존에 도급업체를 통해 본사 미화 근무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이번에 업체와 계약종료를 하면서 이 분들의 소속을 자회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떄 연차,퇴직금 기산일을 자회사 입사일로 해야하는지, 도급업체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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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신규로 입사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정산 후 신규로 입사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