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꽤정이넘치는달팽이
꽤정이넘치는달팽이

도급업체 계약종료 후 자회사로 근로자 소속 변경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기존에 도급업체를 통해 본사 미화 근무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이번에 업체와 계약종료를 하면서 이 분들의 소속을 자회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떄 연차,퇴직금 기산일을 자회사 입사일로 해야하는지, 도급업체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신규로 입사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정산 후 신규로 입사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