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업체 계약종료 후 자회사로 근로자 소속 변경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기존에 도급업체를 통해 본사 미화 근무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이번에 업체와 계약종료를 하면서 이 분들의 소속을 자회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떄 연차,퇴직금 기산일을 자회사 입사일로 해야하는지, 도급업체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신규로 입사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정산 후 신규로 입사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