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가 있어야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는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해당일의 휴무에 대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은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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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진정했는데 개인 진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체불금품 사업주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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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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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들어온 계약직 다시 복귀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재입사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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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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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관련 문의에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시간외수당 및 식대 중 20,106원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 중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2,010,58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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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모두 근로자의 사직청원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퇴직절차를 의미합니다.법적인 성격은 동일하며 회사마다 그 명칭이나 절차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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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위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단시간, 간접고용 근로자 등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용어이고 개념이 명확하지않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직접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없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일컫는데, 근로조건에 있어 해당 기준과 차이가 있으면 비정규직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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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싶은데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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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함).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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