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상시 30 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각 지역마다 사업장이 있고,
각 지역마다 상시 30 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회사에 요구했고.
위원이 정해졌습니다.
근참법에 맞춰 노사 합해서 3인으로 구성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고충처리위원회 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고 고충처리실도 없고. 고충처리대장도 없습니다.
고충처리대장 마련하라고 요청했더니 회사에서는 고충처리대장은 본사에만 있으면 된다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각각 본사에. 지역에 따로 있는데.
고충처리대장은 본사에만 있어도 되는게 맞는 말인가요?
또 어느분은 하나의 사업이라면 본사.지사 각각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본사에만 고충처리대장을 두면 된다고 하는데 의아합니다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