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상시 30 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각 지역마다 사업장이 있고,
각 지역마다 상시 30 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회사에 요구했고.
위원이 정해졌습니다.
근참법에 맞춰 노사 합해서 3인으로 구성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고충처리위원회 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고 고충처리실도 없고. 고충처리대장도 없습니다.
고충처리대장 마련하라고 요청했더니 회사에서는 고충처리대장은 본사에만 있으면 된다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각각 본사에. 지역에 따로 있는데.
고충처리대장은 본사에만 있어도 되는게 맞는 말인가요?
또 어느분은 하나의 사업이라면 본사.지사 각각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본사에만 고충처리대장을 두면 된다고 하는데 의아합니다 ㅠ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본사에만 둬도 위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장 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더라도 고충처리대장을 사업장마다 비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장을 비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참법시행령 제9조). 이때,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바,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해야 해므로 고충처리대장 또한 지사별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
<질 의>
○당 공단의 경우 전국에 161개의 지사가 산재되어 있으나(직원수가 30인 이상인 지사가 절대 다수임) 각 지사장은 해당지사 직원의 업무분장권만을 가지고 있고 직원의 전보·승진·임금책정·근로시간 결정 등의 모든 근로결정권은 본부에서 관장하는 고유업무이므로 본부에 노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사항을 다루고 지사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노사합의하였는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후에 나오는 다른 각 칙의 전제가 된다고 할 때 동법 제25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제4조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근로결정권이 없는 각 지사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본부에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 지사 직원의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법 제32조(벌칙)에 저촉되는지?
<회 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따라서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임
(노사68107-92, ’99.3.1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