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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홀쭉한물총새230

홀쭉한물총새230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충처리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30인 이상인 경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지만 저희는 해당이 아니라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고충을 말했을때 고충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두루미271

    한가한두루미271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고충을 처리할 책임은 동일하게 가집니다. 위원회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통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가 직접 고충 접수 창구가 되며 고충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성희롱이나 괴롭힘 관련 고충이라면 반드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내부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나 노동위원회의 화해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직원들 대부분 고충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30인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생존이 목적이다보니 고충을 처리를 해 줄 시간도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고충을 담당해줄 수 있는 인사담당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담당자도 없으면 시스템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