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규정이 회사에 없는데 그냥 징계가 가능한가요

튼실****
2021. 05. 13. 10:5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가 작아서 따로 징계절차 규정을 해놓은게 없는데, 근로자에게 징계할 때 그냥 다른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소명기회?는 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절차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계의 다소 비판은 있으나 귀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현재까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2021. 05. 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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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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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88.11.27, 97누14132).

      2021. 05. 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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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의 사유만 정당하게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

        니다. 소명기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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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사전에 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 1992.04.14. 선고 91다4775 판결 ]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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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1. 05. 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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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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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차규정이 없으면 별도의 절차는 없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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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작아서 따로 징계절차 규정을 해놓은게 없는데, 근로자에게 징계할 때 그냥 다른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소명기회?는 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요.

                  ->취업규칙 등에 징계 규정이 없다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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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가 작아서 따로 징계절차 규정을 해놓은게 없는데, 근로자에게 징계할 때 그냥 다른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소명기회?는 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요.

                    ☞ 징계규정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주시는게 좋습니다.

                    2021. 05.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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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특별히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변명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2021. 05. 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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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작아서 따로 징계절차 규정을 해놓은게 없는데, 근로자에게 징계할 때 그냥 다른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소명기회?는 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요.

                        1.네. 상시 5인 이상 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절차는 준수해야 합니다.

                        2. 자체 징계절차가 없더라도 소명기회는 부여해야 나중에 부당해고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5.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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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절차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사용자는 지켜야 하지만, 징계절차 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징계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5.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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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85다375, 85다카1591,  선고일자 : 1986-07-08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2021. 05.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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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작아서 따로 징계절차 규정을 해놓은게 없는데, 근로자에게 징계할 때 그냥 다른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소명기회?는 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요.

                              징계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절차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없이 징계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한도의 소명기회 정도는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2021. 05.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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