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충처리위원회 문의드립니다. 지역사업장입니다?
대전 지역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대전 사업장에서 고충처리미해결시 본사 고충처리위원회 에 부의해서 처리한다고 회사로부터 프로세스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충처리위원도 단협에의거 6명으로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사업장인 대전에 근무하는자로 노사3인이내로 위원 구성하고 해결하고 끝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꾸 본사에서 간섭하려고 합니다.
간섭을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