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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2.05.20

고충처리위원회 문의드립니다. 지역사업장입니다?

대전 지역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대전 사업장에서 고충처리미해결시 본사 고충처리위원회 에 부의해서 처리한다고 회사로부터 프로세스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충처리위원도 단협에의거 6명으로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사업장인 대전에 근무하는자로 노사3인이내로 위원 구성하고 해결하고 끝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꾸 본사에서 간섭하려고 합니다.

간섭을해도 되나요?

  • 1. 고충처리위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전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대전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전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본사 차원에서 전국을 관할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도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여 운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고충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에서 각 사업장의 고충처리위원회 및 고충처리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