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 자격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이고요.
본사는 서울이고 제가 근무하는곳은 대전입니다.
대전 근무자들만 상시 100 명정도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의 위원은 저희 대전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노사대표3명 이내로 선출해야하는지.
서울본사직원도 포함시켜도 되는지.
지금은 본사 인사팀에서 고충처리위원회 라며 전화번호만 기재해놓고 상담하라고 게시판에 a4 용지에 써서 붙여놨더라구요.
서면.구두등 다양한 채널로 고충제기할수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본사 인사팀에 누가 쉽게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림의 떡 같은 제도 라고 생각되어 글 올려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보면
상시 사업장에 근무하는자로 사업또는 사업장에 배치하되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 명 이상일때는 그 주된 사무소에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함.
-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단위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일때는 각 사업장 단위별로 배치하여야함..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근무하는 대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구성을 하라는건지..본사직원으로 구성을 해도 된다는 뜻인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