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2.05.12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 자격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이고요.

본사는 서울이고 제가 근무하는곳은 대전입니다.

대전 근무자들만 상시 100 명정도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의 위원은 저희 대전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노사대표3명 이내로 선출해야하는지.

서울본사직원도 포함시켜도 되는지.

지금은 본사 인사팀에서 고충처리위원회 라며 전화번호만 기재해놓고 상담하라고 게시판에 a4 용지에 써서 붙여놨더라구요.

서면.구두등 다양한 채널로 고충제기할수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본사 인사팀에 누가 쉽게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림의 떡 같은 제도 라고 생각되어 글 올려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보면

상시 사업장에 근무하는자로 사업또는 사업장에 배치하되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 명 이상일때는 그 주된 사무소에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함.

-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단위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일때는 각 사업장 단위별로 배치하여야함..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근무하는 대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구성을 하라는건지..본사직원으로 구성을 해도 된다는 뜻인지 헷갈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다면 전체 사업장을 기준(본사)으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는 독자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면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대전 근무지에도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30명 이상이라면 별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이 경우 대전 근무지가 별도 독립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는 전체 사업장 기준 즉, 본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본사와 지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는 본사 한군데에만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의

    경우에는 지점이 30인 이상일 경우 별도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한 고용노동부 매뉴얼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사에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되,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마다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해야 함

    위 매뉴얼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대전 소재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본사 외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본사와 별도로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