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충처리 위원회
이번에 회사에 노동부 점검이 나온다고 하는데
고충처리위원 명단, 고충처리대장(상시 30인 이상인 경우)이 점검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그런게 갖춰지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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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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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의 경우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검에 앞서 부랴부랴 두는 경우에도 벌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대상에 있는 사항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상황으로는 점검전에 급하게 구비를 하거나, 점검에서 지적받아 구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