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몇일 내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알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나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신고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내부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할까요?
*현재는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1주일이 지났고 아직 회사는 내부에서 조사담당자 선정해야 할지 아니면 노무법인을 따로 고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별로 사정이 있으니 조사에 착수만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노동부 메뉴얼에는 30일로 예시가 되어 있긴 합니더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우선 조사와 관련한 안내 메일 정도 보내시고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워도 충분합니다

    노동부 안내자료에는 30일정도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긴하지만 이 또한 필수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나 조사 방법이나 내용, 깊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시일에 제약을 두시 필요 없습니다

    13조(정식 조사) ①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조사 마무리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때의 '지체없이'란 곧바로를 의미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곧바로 착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노동청 진정을 통한 감독관의 시정지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 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외부조사기관(노무법인 등)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후 노동청에서 개선관련 공문에 언제까지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실시 후 특정일까지 보고하도록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대략 3주에서 한달정도 시간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2주 이내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었다면 시정지시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상담 후에 외부기관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 인지시 지체 없이 객괁거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16조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사 개시 후 20~30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권장되며 노무법인 위탁 등 조사 주체 선정은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이나 표준 취업규칙안에서는 정식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기간은 약 4주정도 부여됩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등이 접수되거나 해당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기한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노동지청의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이에 대한 보고기한을 특정하여 공문 등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해당 기한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시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