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몇일 내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알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나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신고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내부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할까요?
*현재는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1주일이 지났고 아직 회사는 내부에서 조사담당자 선정해야 할지 아니면 노무법인을 따로 고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