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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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증명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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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세서 상의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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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발생일수 소수점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올림하여 1일 단위로 부여합니다.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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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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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변경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해당일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였거나 22시 이후의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시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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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개정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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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연봉 2400만원인데 최저시급이 아닌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씩 주6일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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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1)2022.9.14.부터 2022.12.14.까지 3일, 2)2023.1.14.부터 2023.8.14.까지 8일로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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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시 연차 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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