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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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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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인건가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기존의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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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거주지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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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측에서 주지않으면 정부에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소액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소액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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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돈이 급하게필요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해당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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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속이 원청사에서 자회사로 바꼈는데 서로 분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한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불법파견의 리스크로 인하여 업무공간을 분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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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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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최종 합격 후 3차 갑자기 면접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결정이 있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의로 추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최종적인 채용 결정이 없었다면 추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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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여 진정 취하 후, 합의금이 추후에 마음에 들지않아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재진정이 불가합니다.통상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없으나, 만일 어떤 이유에서인지 처벌불원의사 표시 없이 합의가 된 것이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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