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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인건가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인건가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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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기존의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인건가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 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로를 통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도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시적으로 69시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입법사항이므로 지금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평균 주 12시간을 지키는 한도에서 특정주에는 최대 69시간(실제로는 80.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를 몰아서 한 만큼의 휴식을 나중에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기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주 40시간입니다. 다만, 이전 법령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최대인 반면에, 변경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1주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정부 개편안은 1주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특정 주에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주 69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휴게시간 12.5시간을 차감한 11.5시간을 주 6일 근무 시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정부 개편안은 1주 64시간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