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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ᆢ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 인계를 부실하게 하고 업무 파일의 패스워드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본인도 인계받은게 없다고 하면서 비 협조적일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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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달리 없습니다.

      퇴사 예정이므로 징계도 의미가 없고

      그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계약위반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하지않아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안타깝지만, 그만두는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하는 것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컴퓨터를 포맷한다는 등 사업에 막대한 손실은 가져오는 경우 민사책임을 지는 판례는 있으나

      단순 불성실한 것은 제재가 마땅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