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ᆢ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 인계를 부실하게 하고 업무 파일의 패스워드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본인도 인계받은게 없다고 하면서 비 협조적일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달리 없습니다.
퇴사 예정이므로 징계도 의미가 없고
그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계약위반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하지않아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안타깝지만, 그만두는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하는 것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컴퓨터를 포맷한다는 등 사업에 막대한 손실은 가져오는 경우 민사책임을 지는 판례는 있으나
단순 불성실한 것은 제재가 마땅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