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려고 할때는 몇달전이 이야기하는기 예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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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계산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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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명세서 세부사항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적용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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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가 중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과실에 관계없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되나, 자동차보험에 비하여 보상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산재요양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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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사망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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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정규직 계약서 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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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개시예정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부상, 질병이란 배우자의 부상, 질병을 의미합니다.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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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월~토 (일근무시간 8시간) 일요일휴무 급여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340,738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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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의 임금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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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근로계약서와 연차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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