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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크낙새252
하얀크낙새25223.03.13

실업급여 관련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무후 3월15일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데요

제가 7개월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 10일 근무를 했는데요

실급여시 하루근로 시간은 2년 총 평균시간으로 하는건가요 ?

아니면 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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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3)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4)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7개월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 10일 근무를 했는데요

    실급여시 하루근로 시간은 2년 총 평균시간으로 하는건가요 ?

    아니면 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하는건가요?

    일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입력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