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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순진무구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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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및 수령 금액이 궁금합니다

전 직장을 2년간 근무하고 6월 10일 마지막으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1. 이번달 말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전 직장 이직 후 현 계약직 근무 시작 날짜 사이에 17일 가량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데 해당 날짜가 수령 금액에 영향이 있을까요?

  1. 계약직 월급이 7/10, 8/10 한번씩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시 7/10일에 받는 월급 기준인가요? 아니면 월급/30일로 계산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상이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영향 없습니다.

    3. 월급/30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공백기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내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17일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