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개월정도 일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하고 개인적인 사정과 일이 저와 맞지 않아서
그만두겠다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용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의 이유를 입증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지
중도퇴사에 관한 불이익 또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퇴사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