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에 변경에 따른 문의사항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웣닉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형태를 종래의 교대제로 복구시키려면 당사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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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재직 중 인수인계를 이행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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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이럴경우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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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에서 5인이하로 되었을때 연차문의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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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실시켰다는 이유로 월급체불이나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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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의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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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과 퇴직 및 실업급여 관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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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쓰고싶은데 일이바쁘다는이유로 휴가를 짜르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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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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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야근수당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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