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수혜 직장인 입니다. 아들과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표자로 등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이에 따라 겸직 시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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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와 기존 정규직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의 효력발생 시기와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적용의 효력발생시기가 상이하다는 취지의 질의로 판단됩니다.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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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이나 전환배치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상기의 요건에 따라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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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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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연차 및 법정공휴일 유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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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1월 15일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발생일은 1월 15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 경과할 때마다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초일에 재직 중이라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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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각 주마다 달리 정해져 있었다면 첫째주와 둘째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와 달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라면 둘째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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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자발적퇴사후 새직장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상기의 퇴직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6,000원 이상인 경우 수급액이 66,000원으로 적용도비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에는 기존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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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과세) 20만원 확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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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휴일근무도 수당/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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