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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말일 3일전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원 기사입니다.

5인 이상 근로 환경이며 계약서 상으로 올해 11월까지 계약기간인데 학원측 재정문제로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합니다. 근데 전화로 통보받은 날짜가 말일 3일전이며 남은 일수는 방학이라 사실 상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거에요

일한 지는 50일 되었고 그래서 계약서 상에도 한 달 전에 해고 통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다른 일 구할 때까지 일하거나 한달 치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한달 치에서 반만 준다고 합니다. 이것만 받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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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2.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에 대해 다툴 생각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월급의 절반이라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나

    해고예고 조항은 따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해고를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