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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멋쩍은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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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전 퇴사 통보시 불이익 있나요?

학원 강사일을 고용계약서로 작성을 했는데 제가 기간이 언제부터는 적었지만 언제까라고는 명시 안하고 적었고

세부사항에 퇴사 시 50일 이전에 말씀해주고 인수인계 못하고 퇴사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거 부득이하게 일주일 전쯤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크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처음에 공고 글에는 월급이 300정도라고 적혀있어 지원했는데 막상 가서 제가 일하는 타임은 얼마 안되어 100정도밖에 못받는데 제가 학원측에 따질수 있나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른 선생님 수업 청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청강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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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전에 퇴사한다고 한다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인용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고와 실제 계약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소송제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배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청강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상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 제대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