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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거미220
튼튼한거미22023.02.28

비자발적 퇴사 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14.1.1.~21.6.30. 권고사직

21.7.1.~21.12.31 이직확인서 보고가 안된듯합니다

22.1.4~ 현직장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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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