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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거미220
튼튼한거미22023.02.28

비자발적 퇴사 후 자발적 퇴사를 하면~

14.1.1.~21.6.30. 직장에서 권고사직

21.7.1.~21.12.31. 직장에서 계약만료

23.1.4~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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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최종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처럼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는 최종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