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후 바로 취직할 경우 실업급여 유효기간은 얼마인지요?

25.3.31일부로 1년7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3.31일 퇴직후, 4.1일부터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1일부터 출근한 회사를 자의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유효기간은 몇 개월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1일부터 출근한 회사를 자의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결정합니다.

    사례는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 출근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합니다. 즉,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능하고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