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바뀐다고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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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거절 후 이전 연봉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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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상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중 조합원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아닌 노동조합이 고용한 자라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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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및 노무사 수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 산정을 위한 장애등급 판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의 지침 내지 공단과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적정한 수임료의 수준은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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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입니다 자발적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시부터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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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적절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친족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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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직원 전환시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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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7일입사자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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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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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인데, 휴가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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