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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판정기간동안 다른 곳에 이직해도 괜찮나요?

한달 전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되었는데,

그 해고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판정결과가 나올 때 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어서,

이직처를 구해서 일하는 것이 괜찮나요?

아니면 계약방식(일용직)이나 계약기간(몇개월 이하)이나 근로시간 등의 제한이 따르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방식이나 계약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기간동안 다른 근무처를 구하여 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판정받고 복직하셔도 되고, 금전보상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인정 받더라도 타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100%의 금전이 아니라 휴업보상정도의 금전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다른 회사에 근무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에 근무 하는 것을 상대측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 원직 복직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것입니다(근기 68207-1755, 2001.5.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이를 "중간수입" 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부당해고 당한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액의 70%)만큼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최종 판정이 나올때까지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십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면 추후 부당해고 관련하여 임금상당액 등을 계산할 때 중간수입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도 하는데 이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사전에 미리 반드시 이야기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