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판정기간동안 다른 곳에 이직해도 괜찮나요?
한달 전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되었는데,
그 해고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판정결과가 나올 때 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어서,
이직처를 구해서 일하는 것이 괜찮나요?
아니면 계약방식(일용직)이나 계약기간(몇개월 이하)이나 근로시간 등의 제한이 따르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방식이나 계약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기간동안 다른 근무처를 구하여 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판정받고 복직하셔도 되고, 금전보상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인정 받더라도 타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100%의 금전이 아니라 휴업보상정도의 금전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다른 회사에 근무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에 근무 하는 것을 상대측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 원직 복직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것입니다(근기 68207-1755, 2001.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이를 "중간수입" 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부당해고 당한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액의 70%)만큼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최종 판정이 나올때까지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십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면 추후 부당해고 관련하여 임금상당액 등을 계산할 때 중간수입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도 하는데 이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사전에 미리 반드시 이야기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