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는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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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기준법 연차대체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는 폐지된 바 없으며 폐지 계획 또한 없습니다.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2022년 이후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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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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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때까지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구분해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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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나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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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객운송사업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에 대한 의문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뿐만 아니라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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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 사업자등록을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부업을 하는 경우, 부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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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의하여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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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개인연차 소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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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단시간으로 전환시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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