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을 통보식이면 그건잘못된건가요?
매년 근로계약을 쓰는데 어느순간부터는 그런게없습니다 그냥 통보식입니다 따로작성한것도 없구요
연봉협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괄통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란, 말 그대로 노사 당사간의 협의를 통해 연봉수준을 합의하는 과정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연봉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특히 종전의 연봉 수준을 삭감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쓰는데 어느순간부터는 그런게없습니다 그냥 통보식입니다 따로작성한것도 없구요
연봉협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괄통보입니다
->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임금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는 양 당사자간 싸인해서 의사를 정하는게 바람직하지만
결국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통보가 꼭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통보식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작년 성과, 고과, 역할 등을 숫자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따로 어떻게 하라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해둔것이 아닌 한 연봉협상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례와 같은 방식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변동된 연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협약 자치의 원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식도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이직의사를 표현할 수 있긴 합니다.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협상 자체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게
맞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연봉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