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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통보식이면 그건잘못된건가요?

매년 근로계약을 쓰는데 어느순간부터는 그런게없습니다 그냥 통보식입니다 따로작성한것도 없구요

연봉협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괄통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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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란, 말 그대로 노사 당사간의 협의를 통해 연봉수준을 합의하는 과정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연봉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특히 종전의 연봉 수준을 삭감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쓰는데 어느순간부터는 그런게없습니다 그냥 통보식입니다 따로작성한것도 없구요

      연봉협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괄통보입니다

      ->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임금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는 양 당사자간 싸인해서 의사를 정하는게 바람직하지만

      결국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통보가 꼭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통보식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작년 성과, 고과, 역할 등을 숫자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따로 어떻게 하라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해둔것이 아닌 한 연봉협상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례와 같은 방식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변동된 연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협약 자치의 원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식도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이직의사를 표현할 수 있긴 합니다.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협상 자체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게

      맞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연봉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