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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박쥐12
작은박쥐1223.02.22

파견직 계역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파견직으로 a회사에서 22.06.13~23.02.22근무 중 입니다

다니고 있는 a회사에서 계약직 전환이야기가 나왔는데 파견직으로 더 연장하고 싶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a회사에서는 이번 달 까지 계약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이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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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로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은 업무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파견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파견 사업장에서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라면 다시 원소속 사업장으로 복귀하여야 하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