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ㅠㅠ
22년 12월31일까지 대기업 생산직 계약만료(177일)
pc방 알바 올해 1월2일~2월1일 단기계약으로 일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로 잡혀있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받으며 자격증 공부 아니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사용자에게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PC방 알바 사장님에게 계약만료 처리 요청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라도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이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