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급여명세서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 교부가 다음해로 지연되더라도 교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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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육아휴직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이 이루어진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와 동시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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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없어지면 급여가 많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바 없습니다. 단순히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용 이후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므로 임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전이나 시행방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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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되어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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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근무 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구두로 연락오고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간 내에서 사직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사직 의사표시의 존재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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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찍 주5일하는데 수당 지급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노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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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시 비용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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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해당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10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만료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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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근무지의 퇴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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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와주세요 22년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12월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 4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그럼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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