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정기교육 면제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기교육의 경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작년 12월 20일 경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이 결정된 경우
올해는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
정기교육의 경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작년 12월 20일 경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이 결정된 경우
올해는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