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정기교육 면제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기교육의 경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작년 12월 20일 경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이 결정된 경우
올해는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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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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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정기교육 면제는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월에 산재 승인 있더라도 12월 발생한 것이므로
면제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는 상이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에 사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 승인 시점과 별개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