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면제 관련 질의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1/2 면제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출퇴근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경우에도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면제 여부
2. 노조 행사 중에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받은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서는 사업주 관리 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신고조사표 제출은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제 여부 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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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경우에도 산재 발생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원칙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