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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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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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보수총액의 개념 및 각종 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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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임금인상분 지급 지연 중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약은 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협약 체결 전에 퇴사한다면 협약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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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지만 처리가 안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퇴사통보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효력발생일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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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임원이 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임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다만 해당 법인으로부터 업무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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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수당인 연구개발비의 연봉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개발비를 연봉액에 포함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된 연구개발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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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연금으로 바뀌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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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담보대출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수급할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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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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