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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2.09
퇴직금 담보대출은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이 회사의 퇴직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조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요즘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 이런저런 고민을 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제도를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출 조건은 가까운 은행에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1. 3.>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제1항제5호의 경우: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구입, 의료비 충당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목과 같이 회사의 퇴직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조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요즘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 이런저런 고민을 하네요

    >>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담보대출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며,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출조건은 은행마다 다를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수급할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