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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가 넘는 많이 나가,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남은거라고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사하는 방법 말고, 담보대출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혹 국민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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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담보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소득이 특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심사도 통과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6개월 이상 요양, 재난 발생 등 제한적 사유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무적으로 불가하여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 압류가 불가하여 금융기관에서 담보설정이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만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 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한

    ③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직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재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요건에 해당 시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역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은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퇴직안해도 미리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 임차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인 경우

    4.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외는 불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이자율은 낮지만 적립된 퇴직금보다 대출금이 클 경우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상환하지 못 할시에 추가적으로 이자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상담원과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 드리면

    우선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용도별 추가적인 조건도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소득 요건과 신용등급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