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시 위로금+퇴직금은 무조건 개인형 연금저축으로 들어가나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퇴직시 위로금+퇴직금에서 일부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개인형 연금저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연금으로밖에 받을 수 없을 건데..

기존 대출금을 갚을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시 위로금과 퇴직금이 무조건 개인형 연금저축으로 들어가는지는 회사 정책과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구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를 개인형 연금저축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택 담보 대출 상환을 위해 일부 퇴직금을 사용하려면, 회사의 정책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금저축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