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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퇴직시 위로금+퇴직금에서 일부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개인형 연금저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연금으로밖에 받을 수 없을 건데..
기존 대출금을 갚을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퇴직시 위로금과 퇴직금이 무조건 개인형 연금저축으로 들어가는지는 회사 정책과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구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를 개인형 연금저축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택 담보 대출 상환을 위해 일부 퇴직금을 사용하려면, 회사의 정책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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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금저축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