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같은 경우 퇴사 하는게 아니면 중간에 받지 못 하나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 퇴사 하는게 아니면 중간에 받지 못 하나요?
일전에 퇴직연금이 아니고 퇴직금 수령을 어느 부분은 집대출 받는다고 해지가 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중도 해지 및 인출이 불가하나
DC형의 경우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DB형의 경우에는 DC형으로 변경 후에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법에 나열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에 가입하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은 중간정산, 확정급여형은 중간인출이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퇴직시점이되야 퇴직연금 금액이 확정되기때문에 중간정산은 되지않고 적립금의 50%까지 한도로 일종의 대출을 받게됩니다.
사유는 일반 퇴직금과 비슷하게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6개월이상 요양, 개인회생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하고 DC형을 가입하고 있다면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