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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홍학245

완강한홍학245

24.11.18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둘 중 하나만 수령하면 되는건가요?

원래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은 못 쓰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11.18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이고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둘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소득세를 합산하여 재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속연수 및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