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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랍스타킹크랩20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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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임금인상분 지급 지연 중 퇴사했습니다

임금협상을 해당 년도 다음 해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2년 임협이 현재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퇴사할 경우

22년 인상분을 받을 수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인상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퇴직 후에 임금협약이 체결되더라도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약은 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협약 체결 전에 퇴사한다면 협약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을 퇴사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었는 한, 퇴사자에게는 인상된 급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내규로 정해지는 사항이니 취업규칙 등 내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임단협에 따라 임금 인상분이 추후 정해지는 경우에는 기 퇴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 인상분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의 조항이나 임금협상 합의의 조건에 당해년도 퇴사자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의 인상분을 과거에 대해 소급하기로 정할 때, 퇴사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할지까지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을 해당 년도 다음 해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2년 임협이 현재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퇴사할 경우

      22년 인상분을 받을 수 없을까요?

      -> 임금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협상은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에 관한 특약은 임금협약안에서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임금협약에서 정함이 없는 이상은 소급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